KB국민은행이 특허청에 'KBDAC'라는 상표를 출원해 심사대기 중이다. / 사진=특허청
KB국민은행이 특허청에 'KBDAC'라는 상표를 출원해 심사대기 중이다. / 사진=특허청

KB국민은행이 본격 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에 나서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수탁해주는 서비스를 가장 먼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월31일 'KBDAC'라는 상표 출원을 했다. 현재 심사대기 중이다. 상표명인 KBDAC의 DAC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Digital Asset Custody)의 약자로 알려졌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 보호기술을 가진 아톰릭스랩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톰릭스랩은 금융, 블록체인 설계, 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블록체인 전문기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보호기술 개발하고 있다. 

당시 협업을 통해 양사는 가상자산 보호기술과 스마트컨트랙트 적용 방안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며 가상자산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아톰릭스랩의 기술과 KB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인프라 및 정보보호 기술을 결합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도 개발할 것으로 알렸다. 

특허청에 등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 외에도 가상통화 관련 통화거래업부터 디지털 자산과 원화 정산업, 디지털 자산 투자 및 운용업 등이 포함됐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커스터디 사업뿐만 아니라 거래부터 자문, 상담, 투자 및 운용 등 가상자산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됐다.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부터 비유동성 자산(부동산 등)을 디지털화해 유동화 가능케 하는 디지털 자산까지 모두 다룰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가상자산의 제도화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5일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 사업 허가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은행이 새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 출시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 줄지 주목된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