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의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 /사진=SK텔레콤 제공

최근 대학교 입학식이나 축제, 부동산 거래, 콘서트 등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는 현실과 가상의 혼합 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올해 약 34조1077억원에서 오는 2024년 약 329조8559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네이버와 페이스북, 로블록스 등의 빅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통신 3사, 게임 업계들은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고, 적절한 규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여러가지 산업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산업 발전 단계에 맞는 정책 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쟁점 1. 크리에이터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의 소유권 문제

메타버스는 학교나 직장, 콘서트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온라인에 입체적으로 만들어 이용자가 자신의 개성을 살린 디지털 캐릭터인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을 말한다. 메타버스 공간 자체는 가상이지만, 이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경험는 현실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낸다. 

제페토 스튜디오에 참여하는 창작자들이 스스로를 브랜드화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페토 제공
제페토 스튜디오에 참여하는 창작자들이 스스로를 브랜드화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페토 제공

우선 메타버스 플랫폼 내 마련된 가상공간에서는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이슈 및 특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 제작 및 사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소비나 복제행위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상품 소비의 지적재산권 침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쟁점 2. 아바타를 이용한 성범죄 및 사기 등 불법행위

또한 메타버스는 개인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욕이나 비하, 인신공격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아바타 스토킹이나 아바타 몰카, 아바타 성희롱 등 주요 이용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동 성범죄 등이 그것이다. 

실제 최근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는 성인 남성이 10대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실제로 만나자며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메타버스 기업 '로블록스'에서도 성인 이용자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시도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간 모욕·성희롱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아바타 이동에서 발생하는 타인 아바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지혜 산업연구원(KIET)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연구원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 아바타를 이용한 성범죄 및 사기 등 불법 행위 이슈 등이 떠오르고 있다"며 "메타버스는 새로운 시장인만큼 지나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진흥정책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쟁점 3. 현실 거래 기반 상표법-콘텐츠 소유권 이슈

이밖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상표법 등의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의 소유권 문제나, 메타버스 공간 내 명품 의류나 가방 등 디지털 이미지 판매가 상표법 침해로 봐야하는가, 일부 광고 아이템의 노출 가이드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다.

/사진=네이버 제페토 제공
제페토, 구찌에 이어 크리스찬 디올과 메이크업 콜렉션 출시. /사진=네이버 제페토 제공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 광고인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메타버스 내 특정 아이템이 대가를 받고 노출한 광고일 경우, 이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법·제도와 메타버스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이뤄진 활동에 대한 현실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상거래가 이뤄질 경우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타버스에서 이뤄지는 창작과 표현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박지혜 KIET 연구원은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 공연과 같은 콘텐츠 뿐만 아니라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별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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