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EXC
사진=MEXC

 

국내에서도 상당한 투자자를 보유한 해외 주요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들이 일제히 퇴출될 전망이다. 살생부에 오른 코인 거래소만 무려 16개사에 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영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피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빗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이엑스(CoinEX)△더블에이엑스(AAX)△줌이엑스(ZoomEX) △폴로니엑스(Poloniex) △비티씨엑스(BTCEX) △BTCC(비티씨씨) △디지피넥스(DigiFinex) △피오넥스( Pionex) 등 16개사다.

이들 외국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FIU 측은 "이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라 FIU는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안내한 바 있다. 특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불법영업 행위자는 특금법 제 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또 FIU는 이들 사업자를 수사기관 통보와 더불어 사이트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하고 차단할 예정이다. 기존 국내 거래소들은 신고된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해야하며 코인 이전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실효성 여부에 대핸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상당수의 해외 코인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만 내린 채, 국내 시장에서 영업망을 키워온 탓이다. 바이낸스를 비롯해 FTX와 바이비트 등 선물 서비스를 중개하는 업체들도 국내 이용자가 수십만명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면서 "영어 서비스와 코인간 이동으로도 충분한 국내 영업이 가능해, 신규 해외업체들이 더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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