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 규제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테크 전문 미디어 테크M과 법률신문사,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가 개최한 '2022 디지털금융 포럼'에 참석해 "FTX 사태는 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인프라 법령의 부재 영향이 있다"며 "업계에서 규제 자체를 부정해선 안되며, 규제는 제대로 된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코인) 시장 규모는 약 700만명, 대부분 20대와 30대 비중이 높고, 규제 당국도 시장 자체가 크게 팽창하다보니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규제와 발행인, 거래소의 책임을 부과하고 기술보다는 금융 측면에서, 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심의 금융규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토큰의 경우, 결제성토큰과 투자성토큰으로 나눠볼 수 있고 결제성토큰과 달리 투자성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이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ICO와 비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법 제정으로 통해 관리하고, STO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증권형토큰을 포섭해서 규제를 한다면,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고, 공시 측면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하며 다른나라 입법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과 토큰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최소한 알려고 준비해야하며,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눈 가리고 아웅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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