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디미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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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업계선 법제도 부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닫았다.

지난 2017년말부터 가상자산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이 있는 법은 지난해 말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달랑 하나다. 그나마도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룰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내용뿐이었다. 

가상자산 산업은 자금세탁방지(AML) 이외에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오직 시장의 자정작용에만 매달려왔다.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사업자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와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의 갈등은 애초에 가상자산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닥사와 납득할 수 없다는 위메이드 모두 피해자인 셈이다. 


5년째 '룰' 만들어 달라 외쳤지만...외면한 정부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로 인해 법제도 부재가 또 한번 지적받고 있다. 위믹스 사태의 중심이 된 유통량 및 유동화의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유통 계획을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곳, 하지 않는 곳으로 나뉘어 있다. 상장기준이나 상장폐지 기준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들이 참고할만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디미닛 제공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디미닛 제공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만들어진 법제도는 특금법이 전부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거래소의 역할을 주로 규율하고 있다. 산업 진흥 내용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상자산 사업 관련 규제도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는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이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블록체인 프로젝트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심지어 은행까지 금융당국의 눈치보기 사업을 이어왔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 눈치를 보느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망설인다는 이야기는 이미 업계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다양한 행사에서 법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5년 넘게 외쳐왔다고 말한 바 있다. 룰만 만들어 주면 그 룰에 따르겠다는 것이 두나무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돌아온 것은 외면 뿐이었다.  


규칙이 없는 시장...위믹스와 닥사 모두 비난·비판 받는다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논란은 룰이 없는 시장의 민낯을 보여줬다. 규칙이 없는 시장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판단이 180도 달라진다는 점이 드러났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정에 타당성이 부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제도를 기준으로 위믹스가 거래지원종료됐거나, 닥사가 법제도를 지키지 않고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했다면 책임 소재는 명백했을 것이다. 논란이 생길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도중 울먹이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유튜브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도중 울먹이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유튜브

하지만 기준이 없기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은 물론 금융권도, 정치권도 상반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일부(주로 위믹스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닥사의 판단이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투자자들은 유통량을 속인 프로젝트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갈린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닥사의 결정은 담합 등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닥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사에는 어떤 권한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 없으면 비극은 반복된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업계와 투자자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여러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한 바 있다. 당시에도 명확한 기준없이 마구잡이로 상장했다가 문제가 될거 같으니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다양한 거래소에서 1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종료 됐다. 투자자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닥사와 위메이드의 폭로전으로 치닿고 있는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도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면 이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쟁글은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립, 공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실시간 유통량 감시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가상자산시장에 통용되는 유통량 기준은 없다.  증권시장과 같이 의무공시제도 등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행한 것"이라며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계도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감독 기능으로 해결하려 한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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