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는 7일까지 결론낸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이성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이성우 기자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두고 위메이드와 가상자산 거래소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가상자산 거래소측 변호인단은 가상자산 시장 신뢰성을 위해 곪은 부위는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자의적 결정이라며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주식 상폐와 달라...곪은 상처 도려내야

2일 위메이드가 빗썸, 두나무,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에서 열렸다.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부실한 유통량 공시와 이에 따른 신뢰훼손을 강조하며 거래지원 종료는 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내 4대 거래소 CI/사진=각 회사 제공
국내 4대 거래소 CI/사진=각 회사 제공

거래소 변호인단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착각하고 오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주식의 상장폐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신청은 기본적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양측의 의무, 거래소의 공익적 요청과 사회적 의무에 따른 것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은 발행사가 작성한 백서 외에 투자자가 참고할 자료가 없다"면서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더 큰 피해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위믹스를 곪은 부위로 비유하며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메이드의 행동이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변호인단은 "16차례 소명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며 "유통량 오류에 대해 직원 실수 등을 사유로 들었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직원 실수로 수십억 오류가 생기는코인에는 신뢰에 상당한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1월부터 이어진 논란을 보면 똑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거래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도려내는게 아니라 사망 수준...거래소 결정 '자의적'

이에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망 수준에 이르게 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상처를 도려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망 수준"이라며 "계약 이야기 역시 거래 종결은 결국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해지 사유가 중대하고 타자 치유가 불가능해야하는데 이건 중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충분히 사유를 해소했는 데 갑자기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위믹스
/사진=위믹스

또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일부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들께서는 계약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종료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걸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며 "하지만 채무자들에 대해 일부는 계약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승인을 하고 상장하자고 한 부분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해 상장 관련해 협약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더 나아가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채무자들이.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몰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결정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폐지 조치를 하려면 그에 따르는 위반의 정도 또한 상응해야하는데, 이 사건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는 7일 결판난다...재판부, 본안 판결 전까지 유예 방안 권유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과 위메이드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7일까지 이번 가처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위믹스가 오는 8일 오후 3시 거래지원종료를 앞두고 있기 떄문에 그 전에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거래소 변호인단에 "(투자자)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거래정지 종료 결정 정도는 본안 판결 전까지는 좀 유예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 제출을 5일까지 요구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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