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위메이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법원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투자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그리고 위믹스의 새 거래소 상장까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7일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의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그리고 오늘의 가처분 신청 기각까지 계속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커뮤니티와 투자자분들께 실망감을 드리는 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는 지난 10월 27일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유통 계획량과 실제 거래량이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으며, 팀은 이를 해제하고자 적극 소명하여 왔지만,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직후 많은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위믹스팀은 DAXA의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위믹스와 커뮤니티/투자자들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DAXA는 법적 실체가 없는 임의단체이므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 등 국내 4개 거래소가 대상으로,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권, 위믹스 토큰 상장계약에 따른 거래지원의무 이행청구권,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항의 불공정행위 금지청구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12월 7일 오늘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재단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받아들이되, 위믹스의 신뢰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8일 15시를 기해 4개의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되는만큼 투자자들이 보유한 위믹스가 무사히 출금되어 위믹스파이를 비롯한 탈중앙화거래소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래지원 종료는 내일이지만, 위믹스클래식에 대한 출금기한은 약 30일 이후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다양한 출금 경로를 안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번에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국내 4개 거래소 이외의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해외 거래소의 상장을 추진 중"이라며 "더 많은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중요한 사업의 전개와 에코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좌절하지 않고 계획된대로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속조치 및 국내 위믹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치지 않고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