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국내에서도 증권형 토큰 시장이 개화될 조짐이 엿보인다. 현존하는 코인시장의 생존 여부와 별개로 새판짜기가 불가피한 만큼, 여의도 금융가와 블록체인 개발시장 간의 머리싸움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제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안건 중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의결했다. 이는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STO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선언한 것.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2월 초 발표 예정이지만, 단기적으로 STO 플랫폼 및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의 직접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일, 서울옥션과 갤럭시아에스엠 등 관련주가 일제히 불을 뿜으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카사와 비브릭, 테사, 펀블 같은 STO 플랫폼 또한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을 갖추면 추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 토큰 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정부의 예측대로 예탁결제원을 활용해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입장한 용역 사업자에 선정된 업체와 각 증권사마다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경우, 모두 블록체인 개발사가 적잖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각투자 등 새로운 투자방식이 탄생, 자본유동화의 새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의 시장 진출도 잇따를 전망이다. 개인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STO에 따른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침체된 IPO 시장의 대체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STO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는 장외거래와 STO 상품을 통해 수수료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전부터 STO가 허용된 일본의 경우 SBI, 미즈호그룹 등 금융사들이 자금조달 및 자산유동화에 STO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존 코인시장과의 연계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자산 유동화는 가능해도,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인과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것.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예탁결제원 등 이기존 증권 거래를 독점하고 있는데다, 기존 계좌관리 기관인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 STO가 발행될 경우 코인 거래소 등 혁신사업자들의 진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기득권의 시장 무혈입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 

법조계의 한 관계자 역시 "STO 규제가이드라인이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토큰이 가진 잠재력을 계속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가도 살펴봐야하고, 입법을 통해 STO 거래소를 한국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존의 증권사나 은행에게만 독점적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예탁결제원에 중앙화 장부 외에 분산장부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은 산업 진흥 측면에서 깊이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일부 코인 거래소와 증권사, 금융사와의 합종연횡을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분 제휴 또난 인수합병을 통해 코인 사업자가 직접 금융권 라이선스를 따내는 시도가 빗발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인 거래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STO를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기존 코인 사업자들이 운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코인과는 별개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새롭게 생길 수 있지만 투자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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