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삼성전자
사진 = 삼성전자

 

국내 최고 주식 부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5일, 영면에 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세금 지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정 상속세만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분매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히려 상속이 본격화될 수록 삼성전자의 배당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재단 출연 방식 등 다양한 틈새전략으로 상속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급 상속 스타트…5년 분납은 확실시 


26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액은 약 18조원 규모로, 추정 상속세는 10조원에 달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거해 특수관계인의 지분 상속시 적용 세율은 50%다. 여기에 이 회장 상속의 경우, 대기업 주식의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되므로 20% 할증이 적용돼 최대 60%의 세율 적용이 예상된다. 할증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가산하기 위한 조치다. 

인적 공제와 6개월내 상속세 신고시 세율 공제 등의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가 500억원 초과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은 각각 45.8%, 47.7%로 기준인 50%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경우 또한 명목세율 60%와 유사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 재산규모 평가방식은 사유 발생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 주가가 적용된다. 상증세 연부연납시 전체 세액에 연율 1.8% 적용이 예상되며 세액의 1/6 최초 납부 이후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해 삼성그룹은 5년 분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2021년 4월 25일로 추정되며, 이 때 상속가액 및 연부연납신청이 예상된다"면서 "1차 상속세는 이건희 회장의 퇴직금 및 보유현금 등을 통해 마련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의 상속세는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배당과 상속지분의 주식담보 대출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회장의 유언 등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행 상속세 법령을 적용하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상속을 받게될 전망이다. 

 

사진 = 삼성전자 

 


삼성전자 대신 재단 출연 가능성에 '주목'


상속인들이 18조원에 달하는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을 받기 위해선 10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한다. 단 이 회장이 상속인들 대신 공인법인에 재산을 일부 출연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라 이 회장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의거해 상속세 적용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공익재단의 지분 보유 상한은 5%이나, 삼성그룹의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하다. 실제 삼성그룹은 현재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총 4개의 공익법인을 보유 중인 만큼,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현재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2015년 재단 취임 당시 재단과 이재용 부회장은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회장 관계사 보유 지분의 재단 증여는 가능할 것이란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매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매각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지분의 재단 출연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업법 개정시 관계사의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삼성전자 및 주요 관계사의 지분 매각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투자업계에선 이 회장이 보유한 20.76%의 삼성생명 지분이 삼성그룹 지배의 핵심인 탓에, 재단 출연 비중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금납부액이 크더라도 삼성생명 지분을 대거 재단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엘리엇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 결국 주식담보대출과 계열사 지배력과 무관한 그룹사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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