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랜드박스 랩장/ 사진 = 이소라 기자 
이장우 랜드박스 랩장/ 사진 = 이소라 기자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전국이 부동산 열풍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이 불합리한 부동산 시장의 관행을 없앨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1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테크B 콘퍼런스'에 참석한 블록체인 부동산 서비스 개발사 '랜드박스'의 이장우 랩장은 "민간 경매 시장이 대중화되지 못한 부분은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장벽 탓"이라며 "법원 경매가 온라인화되지 못한 이유는 입찰 데이터의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매는 입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기본인 만큼, 중간 단계에서의 조작을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는 입찰자가 직접 법원에 찾아가 경매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 물건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매가 진행되는 시간에 직접 해당 지역에 찾아가 참여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 랩장은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비밀키와 암호화된 입찰정보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경매 입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을 통해 입찰하면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빠른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에 랜드박스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 경매 애플리케이션 '경매야'를 내놓고 마케팅이 한창이다. 경매야를 활용하면 부동산 전문가의 검증된 물건과 시세보다 낮은 입찰가, 차순위가 경매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랩장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내놓고, 기술지원이 한창"이라며 "부동산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이 진입하면 중간 단계에서의 다양한 조작 가능성 및 비용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