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NHN페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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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 불리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되면서 기존 공인인증서의 쓰임새가 약화되고 민간인증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굿바이 공인인증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을 규정했다. 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웰컴 민간인증서!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인정한 기간이 인터넷 활용 시, 신원 확인을 처리하기 위해 활용됐다. 그러나 불편한 보관과 사용성, 추가 프로그램 설치 강요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공인인증서 철폐를 공식화하고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민간 업체가 발행한 인증서가 활발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등의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여타 전자서명과 같은 '사설인증서'로 전락하게 돼 사실상 사라지게 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내년초 연말정산 등에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선 이용자와의 접근성과 사용자환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업계의 인증서비스, 이동통신사가 내놓은 패스 등이 향후 인증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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