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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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의 숙원으로 불리던 '복수의결권'이 드디어 도입된다. 이제 창업자들은 대규모 투자를 받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쉽게 말해,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예컨대 지분율이 아닌, 특정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발행요건 ▲보통주식 전환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등의 세부적인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다.

특히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1주당 의결권의 한도는 10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동의)로 정관을 개정해 발행할 수 있다.

그간 벤처업계에선 복수의결권 도입을 거듭 촉구해왔다. 실제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중국 역시 복수의결권을 도입, 벤처 생태계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대규모 자금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해외자본 유치가 수월해지고, 적대적 M&A에 대한 공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선 창업-성장-유니콘-회수(IPO, 기업공개)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안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전체 벤처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면서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역시 "국내에서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더욱 증대돼 많은 기업들의 스케일업(Scale-up)과 엑싯(Exit)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 한도를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정시키는 등 몇 가지 우려가 있어 향후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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