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조항 등이 추가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18일에 열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문체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예정인 법안소위에 2020년 12월 이전에 발의된 법안만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발의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에는 상정되지 않는다. 

이상헌 의원 등이 주축이 돼 발의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전부 개정안인 만큼 개정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몇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데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 강행처리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문체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확정된 법안 중 게임관련 법안은 김예지 의원과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개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개발자, 영세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에게 등급 분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법에 명시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핵 유통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불법 핵을 사용한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불법 핵 유통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은 법안소위를 거쳐 문체위 전체회의 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 과정을 거쳐 최종 법안으로 통과된다. 

이소라 기자 sor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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