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거래소, 카지노처럼 직접 확인한다"

#드디어 운명의 3월... 특금법 온다

#FIU, 가상자산사업자는 직접 검사한다 

#금융당국, 올해 인력 확충-내년 직접 현장으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노심초사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금법이 이달 25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업권으로 새로이 들어온 만큼, 이와 관련 조직, 인력 개편도 나섰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오는 25일 시행된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사업자 신고 접수 및 수리 여부를 결정하며, 신고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FIU "거래소=카지노...직접 확인하겠다"

최근 FIU가 발표한 올해 추진과제에 따르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련에서는 직접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내륙 카지노 9곳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해왔다. 

오화세 FIU 기획협력팀장은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에 (특정 기관에) 위탁할 수 없어 카지노처럼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며 "사업자 신고 수리부터 신고 이후 검사도 꾸준히 진행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전 FIU는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도 및 점검하며, 신고 접수가 시작되고 수리까지 전 과정도 철저히 검증 및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 심사를 맡은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에서 일차적인 검사를 마치고, FIU 또한 최종 수리 이전에 필요시 중요 부분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금감원 심사를 받은 이후라도 필요하면 FIU 측에서도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일례로 (대표 및 등기임원이) 범죄 이력이 없다는 내용을 받았어도, 이를 사법당국에 조회를 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며, 실명계정 부분도 실제 거래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FIU가 사업자에게 추가 서류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할 시 불수리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종합 추진 일정표 / 사진=FIU
금융정보분석원(FIU) 종합 추진 일정표 / 사진=FIU

FIU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검사 감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수리된 사업자들은 신고 변경 내용 및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니는데, FIU 또한 이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FIU 관계자는 "내년에는 현장 실사가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련 검사를 받는 것처럼 (신고 수리된 사업자들이) 제대로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거래 기록을 잘 보관하고 미보고한 내용이 없는지 등을 살필 것. 미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특금법 개정으로 신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된다. 내부통제 의무, 자료 및 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 등 위반의 경우가 추가된다. 


거래소 "혹시나 눈에 띌라"...몸사리기

이에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사실상 인허가를 띈 신고제로 인지하고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며 일부 거래소에서 일어난 전산장애 관련해서도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없지만, 좋지 않은 내용으로 당국에 눈에 띄게 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숨죽이고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용자들이 몰리며 주요 거래소 내 전산장애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최근 빗썸과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에 접속자가 급증하며 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거나 입출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

물론 금융당국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전산장애 이슈와 관련 중요한 것은 자금세탁 부분이다. 시스템 장애 때문에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 거래 보고 등이 방해받았는지에 대해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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