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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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천편일률적 규제로 디지털경제를 퇴행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 보호 우선"...플랫폼도 연대 책임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고 물건 판매자와 플랫폼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했다. 그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거래 중개만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도록 직매입과 중개거래를 분리해 업무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판매하는지, 혹은 결제·배송·환급 중 한 부분을 판매자와 분담했는지 아니면 단순 중개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판매하거나 판매 과정 일부를 분담할 경우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는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 중 선택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그 책임을 현실화했다"며 "현행법은 플랫폼이 중개자 지위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한계가 있는 바, 증대된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일정한 요건 아래에 연대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 상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결국은 소비자 피해갈 것"...업계 '반발'

이같은 규제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연일 반발하는 모습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다. 두 협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 보호는커녕 천편일률적 규제로 디지털경제를 퇴행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쿠팡 제공
/사진=쿠팡 제공

단순 중개기능을 모두 규제할 경우, 사업자의 활동반경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게 양 협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광고 게재와 대금 수령, 결제대행, 배송대행, 대금환급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외산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이를 단죄하기도 쉽지 않아 또하나의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공정위가 입법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입법예고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플랫폼에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경우,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규 입점 업체의 문턱을 높이거나 이미 검증된 입점 업체와의 거래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스타트업 규모의 입점 업체가 중개 플랫폼을 통한 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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