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지정 기술 서비스 관련 근거 법령 정비 의무 부여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연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사진=인기협 제공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사진=인기협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국회 과방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법률 정비 의무 부여에 관한 입법권 침해 지적과 관련,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달리, 정보통신융합법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1회 연장 포함)으로 규정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인기협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해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지정기업은 타법의 임시허가 지정기업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법령이 정비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호 인기협 협회장은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임시허가 종료 시, 사업중단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ICT 규제 샌드박스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 많은 기업이 정책적 수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기협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 정책의 근간이 되는 ICT 융합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