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사진=원스토어 간담회 캡쳐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사진=원스토어 간담회 캡쳐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원스토어는 3년 전부터 인앱결제 외에도 개발사가 원하는 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원스토어에 큰 변화가 될 것으로 본다."

23일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2021 원스토어 비전 선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원스토어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은 현재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현재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만 의무화 하고 있는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강제 적용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을 독점하는 2개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게임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자체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계속 앱마켓 결제를 이용하는 대세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자체 결제를 사용하는 사업자 비율도 낮을 것"이라며 "현재 원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 20%와 자체 결제할 경우 마케팅 채널 수수료 5%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 주도로 법안 통과를 진행 중인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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