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현 님 /캐리커처=디미닛
민승현 님 /캐리커처=디미닛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스타트업은 고통을 승화시켜 진주를 만든다. 창업자가 얻는 진주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으로 볼 수 있다. 임직원들도 불확실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쏟아 부은 대가로 급여 이외의 보상이 필요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 이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최대 부여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50%이므로 통상의 주식회사(10%)나 상장회사(15%)보다 스톡옵션을 폭넓게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은 과세 특례를 활용해 행사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각종 조세 혜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있다. 주당 1만원의 행사가격으로 3000주의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식의 시가는 3만원이다. 이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행사이익이라고 한다. 이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당시 여전히 회사에 재직 중이면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퇴직 이후라면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사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에 반영, 납부하게 된다.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연간 3000만원의 한도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앞서의 예를 들면, 주당 2만원의 행사이익(총 60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그렇다면, 만일 분할 행사하면 어떨까.

즉, 먼저 1500주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을 행사해 행사이익을 3000만원으로 만든 후, 다음 해 1월1일 이후 다시 나머지 15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 그러면 두차례의 행사이익 각각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시 분할행사 가능 여부와 최종 행사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사 이후에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벤처기업의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2021년12월31일까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나,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부여시기가 2018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 사이라면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2017년12월31일 이전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없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특례

현금 교부 방식의 스톡옵션이 아니라면 임직원은 행사이익을 주식으로 취득한다. 따라서 행사이익은 현금화되지 않은 반면, 그 소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현금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 또는 세무서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도 필요하므로, 회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일정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대신,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즉, 행사이익과 양도차익의 합산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으로서 벤처기업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스톡옵션이어야 하며, 사망이나 정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한 후 행사해야 한다. 또한 행사일을 포함하는 과거 3개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1)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보유하게 되거나, (2)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3)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거나 (4) 위 (3)에 해당하는 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임직원이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및 행사일을 포함하는 과거 3개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대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타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지난 8월26일 정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임직원들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진작할 것이라 생각된다. 벤처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인식한 의미있는 개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세 특례들이 영구적으로 존속,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민승현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Who is> 민승현 님은?
한국프롭테크포럼 특별회원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이며, 팁스(TIPS) 프로그램 투자적절성 검증위원이다. 전기전자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특허청 심사관,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를 거쳐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IT기업 및 스타트업에 관련한 특허 등 법률 실무를 거쳤고, 사내변호사로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사에서 근무했으며, 블록체인과 융합된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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