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소스,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활용 범위 달라져
특허 분쟁 리스크 관리 필요…전문가와 논의해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

길세영 님 /캐리커처=디미닛
길세영 님 /캐리커처=디미닛

"오픈 소스인데, 이게 왜 특허 침해인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숙련된 개발자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하 오픈 소스)'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텐서플로우(TensorFlow)'와 같은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소스 코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오픈 소스는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취지로 라이선스 계약이 적용된 특수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GNU퍼블릭라이선스, 아파치라이선스 등)에 따라 보편적으로 복제, 배포 및 수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오픈 소스는 마음대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지며,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법령에 정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면책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픈 소스를 이용하여 구현한 기술이 타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저작권과 무관한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이용한 코드가 오픈 소스일지언정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면 특허권 침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구글 vs. 오라클 분쟁 사례

지난 2010년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자바(JAVA) 스탠다드에디션(SE)의 37개 응용프로그램환경(API) 팩키지, 선언코드, 그리고 API의 싱글사인온(SSO) 등을 무단 이용했음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4월에 미국 대법원이 구글의 소프트웨어 이용이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저작권 분쟁은 구글의 최종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해석하자면 구글이 사용한 소스는 오픈 소스의 사용 권리와 범위를 정당하게 잘 지킨 것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1) 구글이 무단 이용한 것들이 저작물성을 가지고 있는가 2) 구글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저작물성과 공정이용을 모두 인정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공정이용 관점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분쟁의 결과가 오픈 소스의 자유로운 이용을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요건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 오픈 소스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이 구글로부터 특허권도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한 바를 미루어 보아 오픈 소스 활용 시 특허침해 소송의 위험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법원이 특허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결과, 구글의 실시 기술이 오라클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오픈 소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는 적극 활용하되 특허 분쟁 예방은 따로 챙겨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오픈 소스는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마땅합니다. 각 기술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개발 목적에 맞게 선별해 라이센스를 준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권장할 일입니다.

다만, 오픈 소스를 이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도 따로 검토해서 특허 분쟁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 특허 조사, 경쟁자 특허 모니터링, 프리덤투오퍼레이트(FTO) 분석 등을 통해 미리 특허 분쟁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논의해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은 아래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정진근),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저작권문화 5월호(2021), p18
백지영, "세기의 소송"…구글, 10년 자바 저작권 분쟁서 오라클에 최종 승소, 디지털데일리

글=길세영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Who is> 길세영님은?
특허법인 세움의 파트너 변리사다. 제44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주요 업무는 IT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 분쟁 대응, IP 전략 자문이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 재단법인 홍합밸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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