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물론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다양한 조각투자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M이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이 향후 조각투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한다. <편집자 주>


/사진=뮤직카우 제공
/사진=뮤직카우 제공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와 비슷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시장에는 부동산, 미술품 등에 소위 조각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여럿 출시돼 있는데, 이같은 서비스들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조각투자' 서비스의 최소 요건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위 '옥석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뮤직카우 사태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구권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이와 비슷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여러 조각투자 서비스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증권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카사코리아 제공
/사진=카사코리아 제공

아직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증선위가 이번에 뮤직카우에게 제재절차를 보류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한 사항을 보면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것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예치할 것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할 것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 예외적 허용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확인·증권선물위원회 승인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 불가 등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오는 10월19일까지 6개월 내에 위와 같은 사항을 개선한 뒤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조각투자 불확실성 해소, 제도권 진입 '첫 발'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조각투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P2P 금융 역시 처음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조각투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제도권으로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사진=테사 제공
/사진=테사 제공

특히 카사나 비브릭 같은 일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대부분 소위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으로 조각투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관게자는 "대형로펌을 통해 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 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가이드라인이 소위 '옥석가리기'를 해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조각투자가 관심을 받으면서 우후죽순 업체들이 생겨났는데, 제대로 투자자 보호 조치조자 없는 곳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들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의 카사-비브릭, 미술품의 테사-아트투게더 '눈길'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발표로 카사와 비브릭과 같은 부동산 조각투자업체는 물론 테사나 아트투게더 등의 미술품 조각투자업체들이 다시 부상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초량MDM타워 전경 /사진=세종텔레콤 제공
초량MDM타워 전경 /사진=세종텔레콤 제공

카사와 비브릭의 경우 이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사업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카사는 최근 지난해 9월 공모 후 상장 거래돼온 역삼 한국기술센터를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기로 했다. 매각에 따른 최종 수익금 지급은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다. 비브릭 역시 부산에서 첫 상장건물로 '초량MDM타워'를 선정하며 본격적으로 사업드라이브를 걸 채비를 마쳤다.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테사와 아트투게더 등이 주목받고 있다. 테사는 롯데멤버스와 함께 '얼굴 없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뱅크시의 작품 등을 판매하며 업계 유력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NH농협은행과 조각투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아트투게더 제공
/사진=아트투게더 제공

피카소, 쿠사마 야요이, 이우환 등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며 119점의 미술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진행한 아트투게더 역시 인증된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 예치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자금을 분리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일찌감치 신경써왔던 업체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대표 경매사 중 하나인 케이옥션으로부터 지분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트투게더 측은 "안정장치가 마련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 환경이 소비자들에게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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