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사태] 무법지대 공방, 결국 법정으로...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위믹스 사태'는? (하)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위메이드는 지난 28일부터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위믹스(WEMIX)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낸 것.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절차도 밟겠다는 계획이다.
무법지대 공방이 법정에서 결말을 지을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전문가의 분석을 모았다.
법적조치 들어간 위믹스, 회생 가능성 있나..."전에 없던 사태라 예측 불가"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가상자산 거래소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중이다. 무법지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결국 법원에서 결말을 짓는 모양새다.
이에 업계 관심이 가처분 신청 결과에 쏠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업비트서 거래지원종료를 당한 이후 가처분 신청을 했던 '피카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량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피카프로젝트와 위믹스가 동일하지만, 피카 프로젝트는 경영진 및 특수 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피카프로젝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문제가 된 부분을 소명하고 원상복구시켰다는 점에서 두 사례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처분의 핵심은 거래소 중단 사유가 실제로 합당한 것인지"라며 "거래지원종료의 근거가 사실관계와 맞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위믹스 투자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닥사 입장에서도 상장폐지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가처분은 국가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두나무라는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른 판단에 대한 것"이라며 "기존 증권시장 상장폐지와는 다를 것이다. 거래소 재량이 더 넓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나무도 위믹스 거래지원종료를 위해 법률 검토을 세세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임이란 설명이다.
선두주자의 몰락...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는 어쩌나
위믹스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 선두주자인 위믹스가 몰락하게 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위메이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위믹스가 그나마 괜찮은 코인이었다"며 "밖에서 보는 입장이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믹스를 상장폐지 했다고 하는데 거래소의 결정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게 투자자 보호가 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위메이드가 코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정부에서 P2E 가이드라인이든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이든 먼저 내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이라도 소액주주, 게이머, 온보딩 하는 작은 게임사들을 위한 P2E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쟁글도 위믹스 상장폐지로 인해 국내 블록체인 게임사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믹스가 선두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상폐로 코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전반적인 블록체인 게임 시장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사태 이후 넷마블 마브렉스(MBX), 카카오게임즈 보라(BORA) 등의 가상자산 가격이 5~15% 하락한 바 있다.
"공시규제의 시작점" "정부 방침은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 우선인 듯"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거래소가 공시부적정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폐한 판단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소비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자율적인 공시규제에 나섰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된다"며 "위메이드가 닥사를 상대로 상장폐지정지 가처분을 낸 것 역시 피치 못할 선택이지만,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선례를 만드는 시민사회의 자치해법"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조원희 변호사는 "일단은 정부의 방침이 육성보다는 투자자보호 쪽에 맞춰졌다는 것 분명해 보인다"며 "추측하건데, 위믹스 같이 투자자 규모가 큰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시킬 때 거래소가 독단적으로 했을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규제 기관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란 설명이다. 또 그는 "당분간 육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블록체인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틀에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