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융회사 아냐'…공정위 제재에 대응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에 집중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케이큐브 금융회사...금산분리법 위반"
15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케이큐브는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의 10.58%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9%)에 이은 2대 주주로 올라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다가 2020년 투자 사업을 하는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2020년도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고, 또 사업자등록증에도 영위 업종을 기타 금융투자업으로 명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측은 "금융수익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K64로 분류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현장조사에 나섰다.
카카오 "금융회사 아니다"...법적 대응 시사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닌 점을 거듭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인 관계자는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지적한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라는 게 법인 측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법인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