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타, 유럽서 벌금 5000억 맞았다...'개인정보 규정 위반'

2023-01-07     김현기 대표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빅테크 기업들이 벌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는 연초부터 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지시간 4일 CNBC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에 3억9000만유로(약 5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각각 2억1000만유로, 1억8000만유로가 부과된 것입니다. DPC는 "메타가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PC는 GDPR이 발효된 2018년 5월부터 메타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메타는 과거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자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GDPR이 발효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서비스 약관에 수락할 경우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DPC는 메타에 3개월 내 해당 규정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 작업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어떤 법적 근거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 GDPR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DPC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애플도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약 1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4일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애플에 800만유로(약 10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디지탈레가 애플을 고소한 것에 비롯됐습니다. 프랑스 디지탈레는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광고 캠페인을 수행했다"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CNIL은 지난해 12월 마이크로소프트(MS) 아일랜드에 벌금 6000만유로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CNIL은 "MS의 검색 엔진인 빙(Bing)을 통해 광고 목적의 쿠키 2개를 이용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며 "이는 프랑스의 개인과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메타가 5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모면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