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재상장한 코인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 유의미한 케이스 될 것'
코인원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를 재상장한다. 코인원 측은 이번 위믹스 거래지원중단부터 재상장까지의 과정들이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코인원은 위믹스를 다시 상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거래지원중단(상장폐지)한지 2개월여만의 재상장이다.
상장폐지 당시 문제 모두 해결한 위믹스
코인원이 재상장을 결정한 이유는 상장폐지 당시 문제가 됐던 점들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믹스 재단이 유통량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유통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외부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 발행량 및 유통량 정보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믹스 재단은 코인원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한 행위도 일절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다. 또 투자자 및 거래소에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위믹스 관리 전담 시스템 구축 및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이날 코인원은 위믹스 재상장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누구나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라 상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가 된 프로젝트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재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코인원은 모든 프로젝트를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해 거래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위믹스 재상장,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유의미한 사례 될 것"
업계에서는 코인원이 재상장이라고 특별히 다른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상장의 관점으로 접근,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재상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이 있고, 상장폐지 종목이 재상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진로, 만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업력이 짧은 가상자산 시장에는 재상장 기준은 물론 업권법 자체가 정비되지 않았다.
실제로 위믹스는 상폐 사유였던 유통량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쟁글 운영사 크로스앵글과 실시간 유통량 모니터링 서비스 라이브워치 연동은 물론 분기별 보고서 발행 및 사전, 사후 공지체계 구축, 코인마켓캡-코인게코를 통한 발행량 유통량 정보 연동 제공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업계에서 '이제 위믹스만큼 투명하게 유통량을 공개하는 곳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코인원 측은 이번 위믹스 관련 이슈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고될 수 있는 유이미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행인, 유통량, 미공개정보 등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번 위믹스 이슈에서 나온 판단과 기준들이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도 투명성 기준, 정보제공 수준, 투자자 보호 노력 등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도 높아져 더 성숙한 투자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믹스 재상장은 아직 완숙하지 못한 가상자산 시장에 기준점을 제시하고 한층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보다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