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2' 소송 마무리 단계 진입?...장현국 위메이드 '란샤-액토즈와 공감대' 언급
"공감대는 형성됐다. 어떻게 수습할까에 대해 논의 중이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르의전설2' 저작권 관련 분쟁이 마무리단계에 진입했다. 싱가포르 법원이 미르2 소송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분쟁 기업인 란샤정보기술, 그리고 액토즈소프트와 수습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르2 분쟁과 관련해 "상대방과 어떻게 수습할까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르2를 둘러썬 여러 소송이 있지만 장현국 대표는 가장 핵심적인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과거 맺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위메이드는 미르2의 PC 라이선스만 줬다고 했고, 상대방은(란샤와 액토즈소프트) 모바일도 포함해 모든 라이선스를 줬다는 입장이었다"며 "그 판단을 싱가포르 법원이 해줬고 손해배상금까지 정해졌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대마가 정리되면 나머지는 지엽적이게 되는 것"이라며 "소송 당사자들간의 인식은 큰 줄기가 정리됐다는 인식이다. 이제 법적 판단은 나왔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단계다.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현국 대표는 최근 중국 게임 시장 상황이 긍정적이라며 중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포착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특히 곧 열리는 중국 게임쇼 차이나조이도 방문해 중국 기업들과 만나 비즈니스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란샤' 임원과도 미팅 일정이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젊은 IT인력 고용에 있어서 게임산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중국 정책 담당자들의 판단으로 보인다"며 "미르2 분쟁을 끝내고, 미르4나 미르M 등 이미 개발돼 있는 게임의 중국 서비스와 나이트크로우 중국 진출 등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일본)=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