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과로사 주장 60대 유족 '정치적 활용 말라' 호소

2023-10-15     이수호 기자
사진=물류업체 A사 제공

 

경기 군포시에서 배송 중 숨진 60대 택배기사 A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가 심장비대 상태였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유족들도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직접 내놔, 노조 측을 향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A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심장 비대는 통상적으로 오랜 기간 고혈압을 앓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개인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같은날 유가족은 "노조와 정치권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유가족은 "부탁이 있어 문자드린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자녀에게 성실한 가장이셨다"며 "아버지의 장례 줌임에도 노조와 정치권이 함부로 (과로사라고) 말하고 이것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고인을 잘 보내 드려야 하는 가족에게는 아픔입니다"라는 뜻을 물류업계에 전했다. 

A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독립된 택배영업점 B사와 계약한 택배기사로, B사에 따르면 A씨는 근무기간 동안 주평균 52시간 일했고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지난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하루 14~15시간 일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 축적되면서 과로사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쿠팡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CLS도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형로펌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심장비대 현상을 확인하고 수사 종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인이 고혈압이 있었고, 심장비대 현상은 고혈압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년 동안 고혈압 등으로 서서히 커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질환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