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 외면할 것'

2024-01-24     장태훈 기자
/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공정위가 추진중인 법이다.

협회는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 혁신 시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플랫폼법이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중복규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 남용행위를 공정거래법 및 다양한 법(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플랫폼법은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역차별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협회는 "플랫폼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법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판단을 위해 국내 매출액, 국내 플랫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플랫폼법은 대부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것이다.

또한 협회는 이 법이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런 규제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중소·벤처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며 "당장 수익을 못내는 중소·벤처기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성장의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유리천장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는 국내 플랫폼기업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활동 동력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 주장이다. 협회는 타다를 예시로 들며 "플랫폼법을 제정해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게 하려는 취지지만 '타다' 등을 전례를 보면 혁신의 싹을 자르면 결국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현재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비추어보면 향후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라며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태훈 기자 hun2@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