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야, '가상자산 공약' 격돌...규제완화 제도권 편입 포커스

2024-02-22     장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총선공약/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모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 상향을 내걸어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선 양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 2년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공약 카드를 선보일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국회는 2025년 1월로 가상자산 과세 이행 시기를 연기 한 바 있다. 이번 공약으로 한 차례 더 미룰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발의를 통해 ▲예치운용사업자 정의 ▲상장제도 법적도입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이 금지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가상자산 거래를 다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에게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한다. 또,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도 검토한다. 블루리스트란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에 대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여야가 '현물 ETF 승인'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난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영향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현물 ETF 승인 뒤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허용된다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증식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 거래가 이뤄지면 이 시장의 파이는 커질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질 것이고 낙수 효과로 인해 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세금 유예 같은 경우, 유예되는 기간 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거래하는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거래 할 것"이라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도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안다. 5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숫자로,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태훈 기자 hun2@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