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통신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받는다(상보)
2024-03-13 조성준 기자
오는 14일부터 휴대전화 구입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에 전환지언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이동통신사업자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지원금 지급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