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되는 IT 법안] 가이드라인 나온 지 1년 넘었는데…사라지는 토큰증권법

2024-05-29     이성우 기자

21대 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다.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다수의 IT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다. 오늘이 지나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폐기처분된다. 이에 테크M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주요 법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결국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지난해 7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자동 폐기 때문에 토큰증권 법제화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29일 가상자산 및 IT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 사진=이성우 기자

앞서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7월 토큰증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각각 투자계약증권에 자본시장법상 유통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분산원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부 당국이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 및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을 제도화해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토큰증권 법제화는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본회의 심의는 커녕 정무위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들을 주도한 윤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토큰증권 관련 법안들이 힘을 잃는 모습이다. 

정부는 연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정비해 내년부터 토큰증권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폐기를 앞두고 있어 연내 제도 정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과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까지 약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씨티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토큰증권 산업 규모는 4~5조달러(한화 5200~6500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큰증권 법제화가 지연됨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질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