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신고한 참여연대 '임직원 PB상품평' 알고보니 '납품업체'…'1400억' 과징금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로켓배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재의 신고 발단이 된 참여연대 신뢰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 검색 상단에 자사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 상단에 밀어주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평을 작성한 혐의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신고한 PB상품평이 알고보니 납품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참여연대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나 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참여연대가 최근 지나치게 정부 기관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문제 삼은 행위가 무혐의 판정을 받는 등 지나친 기업 때리기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PB상품에 5점 매긴 상품평, 임직원 추정" 참여연대 주장은 허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띄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쿠팡이 판매 화면에 제품을 배치하는 쿠팡 랭킹 순서에 쿠팡이 고정적으로 로켓배송과 PB상품 6만4250종의 제품을 고정 노출했고, 반대로 오픈마켓 상품은 하위에 배치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직원을 동원한 상품평에 대해서도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최소 7342종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 발표와 달리, 애당초 쿠팡을 신고한 참여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평을 쓰게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임직원 상품평은 납품업체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별도 간담회를 포함, 지난 2년간 "쿠팡 임직원이 쓴 PB상품평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최근 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이 PB 상품을 유통하고 출시하는 것 자체를 핵심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쿠팡)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리뷰가 PB 상품에 유리하게 작동됐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B 상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우호적인 리뷰를 쓴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이들은 PB 상품에 대해 '5점'(만점)을 주고 동종 경쟁 상품에 대해 '1점'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리뷰들이 임직원이 아니라 납품업체가 판매 촉진 차원에서 썼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쿠팡의 과징금 1400억원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는 대목"이라며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문제삼은 PB상품 상품평이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사과도 없다"고 했다.
쿠팡, 참여연대 제기 문제 지금까지 무혐의...공정위는 참여연대 신고에 바로 '출동’
지난 수년째 대기업 재벌그룹이 아닌 온라인 기업 의혹만 지나치게 들추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최근 참여연대 홈페이지 검색결과, 최근 3년간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 건수는 1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과 계열사인 씨피엘비(CPLB)와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가 총 5건(재신고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2건), CJ(2건), BHC(1건), 아디다스(1건)이다. 지난 2020년 전까지 대기업과 재벌 문제를 파헤쳐온 흐름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나 삼성, 효성 등 대기업 재벌 문제를 다뤘지만 최근 3~4년간은 전통 대기업이 아닌 IT산업과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가장 많이 신고한 기업은 쿠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쿠팡이 자사 임직원 상품평을 동원해 PB상품을 밀어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021년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서비스가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지난해는 쿠팡로지스틱스 대리점에 배송율이나 파손율 등 지표를 달성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갑질 의혹으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쿠팡이 납품갈등을 벌이던 ‘크린랲’과 LG생활건강의 거래 중단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참여연대의 신고와 주장에 대해 쿠팡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크린랩 및 LG생활건강과 거래중단 사태를 빚은 것이 모두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템 위너 서비스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이 아니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문제를 삼았던 CLS 대리점 의혹에 대해 CLS는 "참여연대 주장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 약송을 지키지 않도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됐다. 14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이번 사건도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만큼, 향후 1~2년 뒤에 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
산업계에서는 "참여연대가 신고만 하면 즉각 조사가 진행되는 경향에 더 기업 때리기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편향성이 지적됐었다. 지난 2022년 윤창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6~2020년까지 불공정 행위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기까지 걸린 시일은 평균 408일이었다. 2016년 308일에서 2020년 437일로 증가헀다. 평균 조사 착수까지 걸린 시일은 반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하는 등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했다. 참여연대의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관람료 답함 의혹은 2018년 신고 접수 하루 만에 현장 조사에 나섰고, 쿠팡 PB상품 우대나 BHC ‘튀김유 폭리’ 의혹도 현장조사까지 2개월 소요됐다.
업계에서는 신고를 당한 기업이 무혐의 판정을 받아도 타격이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비용 낭비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을 입고 경영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광우병 사태나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참여연대에 대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인데,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고발이나 해대고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면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