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법정 공방 2차전...게임 속 '포털' 용례 핵심 쟁점으로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 2차전에서 게임 속 '포털'의 기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P3 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을 바탕으로 '다크앤다커'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 귀속과 저작물 침해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양측은 P3 프로젝트에 구현된 포털의 기능이 탈출인지, 순간 이동인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프로젝트와 출시된 게임에서 포털은 모두 '탈출'을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이를 알면서도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포털 기능에서 오는 장르적 차이를 들어 개발 단계의 P3 프로젝트와 실제 출시된 '다크앤다커'는 다른 게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넥슨 측이 주장하는 '다크앤다커'와 P3 프로젝트 간 유사성을 부인한 것. 이에 따라 P3 프로젝트 중에서도 넥슨이 창작성을 주장하는 부분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P3 프로젝트-다크앤다커' 유사성, 저작권 핵심 쟁점 부상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두 번째 심문이 열렸다. 현장에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 간 유사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 귀속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유사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원고(넥슨)가 주장하는 아이디어란 게 실제 P3 게임(프로젝트)에 존재해야 한다는 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대전제"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P3 게임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탈출' 기능이 있는데, 이는 게임 장르를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라며 "과거 마일스톤 때 구현된 걸 가져와서 탈출 게임을 구현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P3 게임을 확인해봤더니 가처분 당시 판단과 달리 탈출 기능이 구현돼 있지 않고 탈출 포털도 순간 이동(기능)으로 구현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넥슨 측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2021년 6월 30일자 P3 프로젝트 개발 버전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데이터에 '탈출'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포털을 탈출 기능으로 구현한 '다크앤다커'와 P3 프로젝트는 서로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개발된 '다크앤다커'의 핵심은 탈출 기능 구현에 있고, 넥슥의 P3 프로젝트는 포털을 순간 이동 기능으로 구현한 배틀로얄 장르로 개발 중이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넥슨 측은 "피고(아이언메이스) 측에서 베타맵 버전만 플레이 해보고 '탈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알파맵, 베타맵, 감마맵 버전을 쭉 개발해왔고 6월 30일 버전에도 감마맵이 포함됐다"며 "피고 측에서 베타맵만 해보고 사안을 호도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게임에 구현된 부분과, 기획 부분에서 (결과물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겠단 것을 종합해서 가처분(소송) 때 법원이 판단한 바 있다"며 "피고 측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표 계획, 업무상 저작물 판단 기준으로...9월 10일 최종변론
넥슨 측이 제시한 6월 30일자 버전을 기준으로 P3 프로젝트 버전을 공표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결과물로 나오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 측에 공표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넥슨 측은 이를 부인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 측이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컴퓨터 저작물이 아니고, (이에 따라) 게임을 여러 개의 저작물이 결합된 것으로 보면 각각에 대해 권리 귀속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공표가 필요한데 (P3 프로젝트 중에서도)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며 특정했던 저작물은 공표된 적이 없고, 공표 예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넥슨 측은 P3 게임 공표 계획과 관련해 회사가 들여왔던 노력과 개발 과정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저작물 권리 귀속과 침해 쟁점에 대해서는 "게임이란 종국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고, 그래서 넥슨의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게임 내 여러 가지 저작물을 침해할 수 있는, 법리상 혼동될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P3 프로젝트가) 저작물 자체로 성립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판단이 가능한데, 개발 중이라서 권리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권리의 귀속 부분과 관련해 피고 측 주장이 6월 30일 버전과 별개의 저작물이라는 내용이라면, 이를 따로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최종변론기일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양측이 30분씩 변론한 뒤 필요 시 재반박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주요 쟁점은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넥슨은 넥슨이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와 관련해 당시 개발진이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 게임 개발 과정에 대량의 자료 유출이 있었고, 이 과정에 개발진이 회사를 옮기며 내부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를 부인하며 양측의 소송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