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본질은 거래대금 행방'...큐텐 구영배 사기·배임·횡령 적용 가능성 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 인수에 관계사 거래대금이 활용됐다고 밝히며 거래대금 상환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런 자금 흐름이 티몬과 위메프 환불·정산 지연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기와 배임·횡령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는 30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미국회사(위시) 인수에 현금 400억원이 들어갔고, 한달 내로 바로 상환했다"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았고 판매대금 이슈와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류광진 티몬 대표가 "티몬의 재무는 큐텐테크라는 곳에서 다 했고, 정산대금 지연과 관련해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거래대금 미상환 의혹을 키웠다. 구 대표는 "상환 증거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 원인은 돈(거래대금)이 어디로 갔느냐이고, 이 부분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큐텐 그룹이 무리한 인수확장,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몬·위메프) 정산 자금을 내부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나왔는데 (이를 알고도 상품권)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것은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사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티몬·위메프 환불·정산 지연 사태에 사기·횡령·배임·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입점 업체들의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유지하고 판매를 이어갔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티몬과 위메프 거래대금을 사업 확장 과정에 사용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면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구 대표가) 보여준 행동과 언행을 볼 때 양치지 소년과 같은 행태가 있다"며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