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대표 교체...민희진 전 대표는 '위법한 해임' 반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어도어 이사회가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위법한 해임이라며 맞섰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날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어도어는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며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28일, 민희진 전 대표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는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민 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려던 하이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이유도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제외한 사내이사들에 하이브 측 추천인사들을 선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어도어가 같은 날 공시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측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은 전체의 80%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