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구글, 美 법원에 자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개방 보류 요청

2024-10-15     김현기 대표
/사진=디디다컴퍼니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미국 법원에 자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개방하라는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 구글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해당 명령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안전・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를 추진하는 동안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사 제임스 도나토는 구글에 앞으로 3년간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전면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당국이 안드로이드용 앱 다운로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구글의 앱 마켓 대신, 소비자들이 다른 앱 마켓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사용자들이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며,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에 구글 플레이를 기본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국 법원의 조치는 구글이 작년 11월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에픽게임즈 측은 구글 앱 마켓의 인앱 결제 시스템의 높은 수수료 부과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받은 게임을 이용하다가 구글의 결제 시스템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5~30%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하다가 이번에 확정한 것입니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구글 측의 보류 요청을 기각할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에도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구글은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제임스 도나토 판사의 명령에 대한 구글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판결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이의 제기에 따른 추후 당국의 판결과 이에 대한 조치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