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vs 카카오게임즈...'아키에이지 워' IP 공방전, 내년 1월 결론난다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 간 법정공방이 내년 1월 23일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9일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과 유사하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대상으로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MMORPG 장르 PC·모바일 게임이다. 지난해 3월 21일 출시했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아 하루 전까지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마무리 변론을 이어갔다. 지난달 12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1차 변론기일에서 엔씨소프트 측은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의 핵심적인 요소와 형태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측은 엔씨 측이 주장하는 게임 간 유사성은 업계에 통용되는 선행 요소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엔씨소프트 법률대리인은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참고한 것이 명백하다"며 "게임 서비스가 계속될수록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금지 명령을 발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리니지2M'은 업계의 선행 요소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리니지M'을 모티브로 새로운 버전을 개발한 자체적인 성과물로서, 이에 따라 단순한 신규성과 구분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을 가진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리니지2M'의 고유 특성이 대부분 선행 게임에 존재하는 요소이며,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카카오게임즈 측 기존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측은 엔씨소프트 측이 주장하는 '리니지2M'의 구성 요소(UI, 게임 구조)는 2019년 출시된 'V4'나 '에오스 레드' 등 선행 게임들의 유사한 특성에 비춰볼 때 그 창작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맞섰다.
예컨대 엔씨 측이 언급했던 직업의 실시간 변경 시스템도 '팻 프린세스 어드벤처' 등 선행 게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소라는 설명이다.
카카오게임즈 법률대리인은 "부정경쟁과 관련해선 엔씨 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이 '리니지2M'인지, '리니지M'인지, '리니지'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며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해 서비스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 후 내년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내년 1월 23일 웹젠을 상대로 배상금 600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도 진행한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지나치게 모방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