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 웹젠, 엔씨소프트에 169억 배상 판결...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최대 규모(1보)

2025-03-27     조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임경호 기자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R2M'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다만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해서는 아니된다"며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소송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169억1820만9288원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59억1820만9288원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한 저장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파국의 성과 등을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보았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