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비 감면 확대
울산·경북·경남 피해주민, 통신비 전액 감면
2025-05-29 윤상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및 하동군 피해 가구 대상이다.
이동전화 요금 기존 1회선 1개월 1만2500원 감면을 전액으로 늘렸다. 초고속인터넷 요금과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요금도 100% 받지 않는다.
요금 감면 절차는 행정안전부 피해 사실 확인 완료 주민 명단 기반으로 진행한다. 통신사가 일괄 적용한다. 6월 요금명세서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