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종료…대상자 100만명, 환급은 어떻게?
위약금 면제 발표 이전 80만명 이후 20만명 이탈 15일부터 T월드·고객센터 환급 접수
SK텔레콤의 악몽이 끝났다. 위약금 면제를 종료했다. 위약금 면제 발표 후 10일 동안 17만명이 SK텔레콤을 떠났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공식화 이전 이탈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위약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SK텔레콤에서 KT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4만2027명이다. 13일은 전산망을 가동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선언했다. 위약금 면제는 14일까지 시행했다. 기간은 10일 영업일 기준 8일이다. ▲5일 1만0660을 시작으로 ▲7일 1만7488명 ▲8일 1만3710명 ▲9일 1만5980명 ▲10일 1만7376명 ▲11일 2만1269명 ▲12일 2만7931명이 빠져나갔다. 14일까지 합쳐 총 16만6441명이다.
이들을 유치하려는 경쟁은 팽팽했다. KT 8만3268명 LG유플러스 8만3173명을 데려왔다.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까지 보면 SK텔레콤을 떠난 사람은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여겨진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고 직후부터 지난 5일까지 위약금도 돌려주기로 했다. 이 기간 번호이동은 80만명이 넘는다. 약 100만명 가량의 위약금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1인당 위약금을 10만원으로 상정하면 약 1000억원이다.
한편 위약금 면제는 자동이 아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이날부터 접수한다. ▲T월드 애플리케이션(앱) ▲T월드 홈페이지 ▲T월드 매장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위약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한다. 신청 마감일은 미정이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