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서울신보, '안심통장 2호' 시행...서울 소상공인 금융 부담 낮춘다
카카오뱅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함께 '안심통장 2호'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안심통장 1호' 사업에도 단독 참여한 이후 두 번째 출시다.
'안심통장 1호'는 비대면 편의성 및 비용 절감 혜택 등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어, 총 공급한도 2000억원이 출시 58일만에 소진됐다. '안심통장 1호'의 평균 실행금리는 4.50% 수준으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안심통장'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최초 승인 기간 및 한도 이내로 필요한 금액을 수시 대출·상환할 수 있어 급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선보인 '안심통장 1호'를 통해 2000억원의 대출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제공됐으며 이번 '안심통장 2호'를 통해 2000억원의 대출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번 '안심통장 2호' 사업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만 30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경우 영업 이력이 6개월만 지나도 신청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 사업자'의 경우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NICE 기준 600점 이상▲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등 서울신보 및 카카오뱅크의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고객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보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된다. 내달 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00억원의 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자동 마감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에서 '안심통장'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최대 절반을 지속 지원해 고객 1인당 평균 26만원의 보증료를 대신 지급했다. 이번 '안심통장'에 가입한 카카오뱅크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역시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번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개인사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