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U, 구글 또 조사 착수...'광고 파트너 우대'로 콘텐츠 노출 순위 조작 의혹
구글이 또다시 유럽연합(EU)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엔 '검색 결과 조작'이 아니라, 광고 파트너를 우대하기 위해 언론사 등 다른 콘텐츠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구글의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DMA는 2022년 EU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입니다. 자사 서비스나 파트너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위반이 드러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구글의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이 언론사와 독립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입니다. EC는 구글의 정책 때문에 언론사들이 정당한 수익 창출이나 제3자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 정책을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겉으로는 '검색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다른 사이트가 유명 언론의 도메인 평판을 이용해 낮은 품질의 콘텐츠를 상위 노출시키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사들이 외부 파트너와 협력해 운영하는 합법적인 상업 콘텐츠도 노출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트래픽과 광고 수익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CNN, 포브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매체도 구글의 정책으로 "검색 방문자 수가 급감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글 검색 담당 최고과학자 판두 나약은 "이번 조사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스팸을 줄이고 검색 품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조사가 오히려 수백만명 유럽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EU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만약 위반이 확인되면 알파벳 전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구조 조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광고, 앱스토어, 뉴스 콘텐츠 노출 문제로 여러 차례 EU의 제재를 받아온 구글에게 이번 조사는 또 하나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색의 공정성과 광고 수익의 균형, 과연 구글은 이번에도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