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제3호' 발간...국내 디지털자산 관련법안 비교 분석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 분석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비교 분석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제3호(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크게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 분석(2)'과 함께 현재까지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안(민병덕·이강일·김재섭·최보윤)을 망라하여 비교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닥사가 발간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거래소 자율규제,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각 법안별 세부 규제와 거버넌스 구조에선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금융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으나 국내는 1단계 입법에 그쳐 발행·시장건전성·산업육성을 포괄하는 2단계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4개의 법안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정의하여 규율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 분류를 준용해 세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인 진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분류 방식과 규제 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해당 보고서는 닥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닥사와 자본시장연구원의 공동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는 지난 9월 11일과 10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