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안, 여야 공감대 속 24일 법안소위 심사...시장 개화 기대감 고조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일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는 2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4건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3건을 법안1소위에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전체 35개 법안 중 16번째 순서로 24일 오전 11시 정무위 전체회의장에서 심사된다.
지난 7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이후 사실상 첫 본격 심의다. 당시에도 패키지 형태로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여야 모두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신속한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 자료에서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경로를 넓히고 현행 조각투자 제도와도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는 현재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도 병행 중이다.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가칭), 넥스트레이드 중심의 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등 총 3곳이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증권과 투자계약증권 활성화로 다양한 실물·금융자산의 디지털 유동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큰증권 패키지 법안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도 동시에 상정됐다. 대표적으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9월 발의한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범죄경력 조회 적용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허위 기재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강민국 의원), 특경가법·형법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신고를 제한하는 개정안(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주주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함께 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한편 한국의 토큰증권 제도화는 사실상 실질적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11월 24~25일 관련 법안을 연달아 심사할 예정이며, 업계는 연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최대 2개 컨소시엄을 예비인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국회 정무위 심사 일정 확정은 토큰증권 제도화가 더 이상 정책 논의가 아니라 '시장 개막'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금융기관은 이미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쳤고, 법제화만 통과되면 즉시 발행·유통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 '정책 효과의 즉시성'이라는 경쟁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