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 권한 부여 반대...'실익 적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금융위 "한은 긴급명령 전례 없어 금융위 회의서 논의 가능한 사안"

2025-11-25     서미희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등의 긴급조치 명령 요청권을 포함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김은혜, 안도걸,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날 열린 '제10차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은 한국은행의 검사 요구권을, 안도걸 의원안은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함께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 명령 요청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중이기에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발행량이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까지 한국은행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산하에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금융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 고유 권한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지만, 한국은행과 발행 주체, 감독 권한에 대한 의견차로 정부안 제출은 늦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에 연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법정화폐 외 자산과의 연동을 허용하는 반면, 안도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미카(MiCA)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복수 법정화폐·가상자산에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과 단일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발행인이 일시적으로 상환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