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리아, 허백영 전 대표가 다시 맡는다...특금법 대비에 총력

2020-05-19     문정은 기자
빗썸코리아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허백영 전 대표를 선임했다. / 사진=빗썸코리아 제공

빗썸코리아의 사내벤처인 볼트러스트 허백영 대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다시 이끈다. 

지난 13일 빗썸코리아는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에 허백영(사진) 전 대표를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빗썸에 입사한 허 대표는 준법감시 총괄, 사업기획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비티씨코리아닷컴(현 빗썸코리아)를 이끌어왔으며, 이후 빗썸코리아의 사내벤처 볼트러스트를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대표 재직 당시 허 대표는 금융사 업무 경험을 살려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힘쓴 바 있다. 허 대표는 씨티은행, 씨티캐피탈, ING은행, ING증권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준법감시인을 역임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대표 퇴임 이후에는 회사의 경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사업 발굴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허 대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시 빗썸의 수장을 맡은 허 대표는 앞으로 준법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1년 후인 내년 3월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6개월 이후인 내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빗썸은 내부통제체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하며, 업무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 관련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내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