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도 행정소송 '만지작'...'일방적인 OTT 저작권료 인상 안된다'

'미디어=이통사 핵심 사업' 저작권 사용료 민감할 수 밖에 결국 소비자 부담, OTT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2021-02-22     김경영 기자
넷플릭스/ 그래픽 = 픽사베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통사들도 최근 OTT 저작권료 참전을 예고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음저협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공동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OTT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 결국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취지는 OTT 업계 입장과 같다"며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미디어 사업에 힘주는 이통사, 저작권료 '영향권'

이통사들은 음악 저작권과 거리가 멀어보이지만 실상 미디어 사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SK텔레콤이 '웨이브'를 운영하는 것처럼, KT는 OTT '시즌'을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도 'U+모바일tv'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 요율이 높아지면 이통사 수입에도 자연스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

실제 이통사들은 '미디어' 등 비통신 신사업 부문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성장에 한계가 있는 통신을 넘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함이다. 그 결과 실제 이통 3사는 신사업 부문 매출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KT의 경우 최근 미디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콘텐츠 전문 기업 'KT 스튜디오지니'를 설립한 바 있다. 

OTT 저작권료를 두고 이통사들까지 문체부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이유도 이같은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이통업계에서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가 올라가게 되면 향후 음악 뿐 아니라 영상과 이통사가 만드는 5세대(5G) 기반 신사업 부문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차세대 미디어 등 다른 저작권 단체들도 저작권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G를 활용한 VR과 AR이 한창 개발되어야 할 시점에 저작권 사용료마저 인상된다면 5G 킬러콘텐츠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OTT 산업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만큼, 사회 전반에 아직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현실을 인지하고 국내 OTT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징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저작권료 인상, 결국 이용요금 인상 '우려'

지난해 6월 국내 음악 저작권의 90% 이상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OTT 업계에 음악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며 넷플릭스와 계약 건을 근거로 매출의 2.5%를 제시했다. OTT가 최근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자, 저작권료 징수 체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내 OTT 업계는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저작권료 징수 요율인 0.625%를 제시했으나, 협상은 번번이 결렬됐다. 

그 사이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에 적용될 음악사용료율을 명시했다. 매출액의 1.5%에 '연차계수'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해 오는 2026년까지 최종 1.9995% 요율을 올린다는 게 핵심이다. 

문체부는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OTT 업계와 이통사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개정안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1.5%의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다"며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저적권료 적용될 경우 콘텐츠를 공급하는 제작사나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악 저작권 이외에 저작인접권료까지 인상된다면,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저작권료가 몇배로 한꺼번에 오르게 될 것이고,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지면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작권산업학과 교수는 "창작자를 보호해야 플랫폼이 성장하는 것도 맞지만, 플랫폼이 성장해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이득도 많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처럼 플랫폼 경쟁이 침체되는 방향으로 요율이 정해진다면, 산업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