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앞둔 가상자산 거래업계...ISMS 확보 '총력전'

2021-04-19     이수호 기자
그래픽 = 디미닛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가운데, 보안인증(ISMS) 확보를 위한 중견업체들의 생존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거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ISMS를 확보하지 못한 비트소닉과 코어닥스 등 국내 거래소 10여곳이 한국인터넷진흥원(ISMS)의 인증 재심의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소닉 관계자는 "ISMS 최종심사가 진행중이고 4월 중으로 좋은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올 9월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어닥스 또한 "최근 ISO/IEC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했고, ISMS-P 확보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오는 9월까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ISMS 인증 외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FIU는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한 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ISMS 확보가 선행되야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금법 체제에서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따야하는 셈.

4월까지 ISMS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등 13곳 뿐이다. 이로인해 ISMS 확보를 대행해주는 브로커사들 또한 적잖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ISMS 확보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되면서 중개업체들이 요구하는 비용도 덩달아 올라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