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망 사용료' 지급 의무는 여전히 '모호'

법원, SK브로드밴드 승소 판결…"사업자 간 계약 법률적 판단 모호" SKB "합리적 판단 환영, 청구 비용은 합의 통해 진행할 것" 넷플릭스는 여전히 '반발'...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할 듯

2021-06-25     김경영 기자
넷플릭스 /사진=디미닛 제공

법원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의 1심 선고에서 SKB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확인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오후 넷플릭스가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 "사업자들 계약에 법원이 관여할 문제 아니다"

이날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해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 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법원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망 사용료를 지급할지, 말지는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법원이 결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원이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 금액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우선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등 여러가지 기준을 따져봐야할 것이고, 충분한 합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존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도 안받고 있다며 OCA 투자 등을 거론하는 등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향후 입장을 밝힌다며 말을 아꼈다. 

넷플릭스 측은 "기간통신사업자(ISP)와 부가통신사업자(CP) 각자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며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OCA)에 약 1조원을 투자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들은 "OCA 사용 시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쿄에 OCA 설치를 위해 일본 현지 ISP 파트너사에게 OCA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를 지급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망 이용료 내! vs. 품질 관리를 내가 왜?" 

두 사업자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은 '망 사용료'를 둘러싼 입장 차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ISP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급증한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있고, 국내에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지적하며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13일 SK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세차례의 변론을 진행했지만,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넷플릭스는 변론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과 '전송료'로 구분하고, 접속료만 지불하면 전송료는 ISP가 책임질 일이지 CP가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는 자체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시스템인 'OCA'를 꾸준히 구축해왔다며 트래픽 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주장한 '접속료'와 '전송료' 개념이 자의적 기준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료라는 점을 들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ISP에 지불한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국내 ISP와 해외 CP가 망 이용대가로 법정까지 오른 첫번째 사례다. 특히 이번 1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SKB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이동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 결과는 국내 ISP와 해외 CP 간 망 이용대가 분쟁 발생 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플러스와 아마존프라임,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국내 ISP 간 계약 체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