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벽돌?' 규제무풍 중고 거래시장...연간 거래피해액 1000억 '육박'
연일 중고 거래시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건수가 12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정 피해액만 무려 900억원에 달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만4564건의 중고거래 사기와 2899억73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매일 217건, 1억1349만원 규모다.
중고거래 사기는 2014년 4만5877건에서 2019년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배가 넘었으며, 2020년에는 12만316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14년 202억1500만 원에 불과했던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지난해에는 4.4배 폭증해 9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중고거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