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신종 금융자산'...법제도와 시스템 명확히 하고 과세해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구분돼 있는 현 일반회계기준(GAAP)이 부적절하는 지적이 나왔다.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15년도 안된 만큼,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GAAP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과세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과세하는게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상자산은 신종 금융자산...새 기준 필요하다
3일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무형자산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들어가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무형자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IFRS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GAAP은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즉 신종 금융자산으로 설정해 합리적인 과세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입법적, 행적적 환경이 조성이 돼야 가상자산에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적인 측면에선 세법 조항이 확실해야 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선 과세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특성 잘 이해하는 새 기관 필요해
더불어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규제 당국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을 제언했다.
그는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며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문제, 부대비용 문제, 취득원가 산정 문제, 디파이, 스테이킹 등에서 나타나는 가상자산의 기본적 속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에반젤리스트는 "결국 요즘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가상자산이 나오고, 거래 방법 또한 다양해질 것"이라며 "현재 정부 기관은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 기관이 집행력을 가지려면 기술적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마지막으로 최 에반젤리스트는 "이같은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선 안 된다"며 "시기가 중요한 거이 아니라,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